예규·판례
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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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대법원-2016-다-222798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산정한 것은 과세 당시 채택 가능하였던 견해 중 하나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이미 확립된 법령의 해석에 정명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22798 손해배상 |
원고, 상고인 | 강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2015나206250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9. 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