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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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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타
(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대법원-2016-두-39986생산일자 2016.08.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9986(2016. 08. 24)

원 고

인**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8. 24.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두399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4. 선고 2015누53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