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익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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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익금불산입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대법원-2016-두-42197생산일자 2016.08.24.
AI 요약
요지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그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42197(2016.08.24)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화000에스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5.26.선고2015누66624 |
판 결 선 고 | 2016.08.2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