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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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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지역축제 행사장으로 쓰인 농지는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37089생산일자 2016.07.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 임대되어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마사토가 깔리고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논으로서의 형태를 상실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의 농지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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