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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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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4850생산일자 2016.05.1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48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15

판 결 선 고

2016.05.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7,249,350원 및 증여세 49,897,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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