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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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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35502생산일자 2016.06.23.
AI 요약
요지
(2심과 같음)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80km이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55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2. 17. 선고 (창원)2015누11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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