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4-두-48078생산일자 2015.04.09.
AI 요약
요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0. 0. 0.로 보아야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8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21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