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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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5-두-56267생산일자 2016.02.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매수인들의 증언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수인들과 통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5두562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누4915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2.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aaaaa,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