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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권이 실질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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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분양권이 실질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4662생산일자 2016.09.23.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분양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지급받아 직접 양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되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 15.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3,09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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