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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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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6-두-45011생산일자 2016.09.30.
AI 요약
요지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하였기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5011(2016.09.30)

원고, 상고인

이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2016.06.27)

판 결 선 고

2016.09.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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