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대법원-2016-두-45011생산일자 2016.09.30.
AI 요약
요지
자신의 명의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유자가 취할 행동을 취하였기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45011(2016.09.30) |
원고, 상고인 | 이00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2016.06.27) |
판 결 선 고 | 2016.09.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