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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부-1160생산일자 2016.10.11.
AI 요약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입증할 장부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채를 이용한 내역이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이를 변제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 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 및 법인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동 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입증할 장부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로 사채를 이용한 내역이 있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이를 변제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16. 개업하여 OOO에서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 연장공사(이하 “2010년 공사”이라 한다)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 등 12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0매(이하 “매입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O 태풍 피해공사(이하 “2013년 공사”라 하고,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건 공사들”이라 한다)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OOO 등 14개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매입세금계산서②”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각 수취한 후 관련 매입액과 매입세액을 각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중 피상속인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였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세금계산서① 중 OOO(주) 등 9개 매입처가 발급한 13매(공급가액 합계는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및 매입세금계산서② 전부(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금계산서② 중 공급하는 자가 OOO인 것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①ㆍ②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부가가치세)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적용하여, 2015.8.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및 2013년 제1기분 OOO원과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들을 직접 수행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하여 제출한 무통장 입금표(동 공사들의 공사대금 입금내역이 기재됨), 일부 관련 매입처들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되며, 이 건 공사들의 계약내용, 공사 현장 및 방법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를 OOO에게 하도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조사청 조사시 OOO(OOO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채를이용하고 갚은 돈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의로 해당 금액만큼 OOO이 하도급 공사 관련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OOO의 공사원가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공사들을 OOO에게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OOO이 아닌 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13년 공사에 필요한 방파제의 구성물OOO을 공급받은 후 쟁점금액이 포함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위 (1) 기재의 무통장 입금표를 통해 입증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OOO, OOO 등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확인서 및 OOO의 공사원사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② 간에 각 기재된 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동 세금계산서에 가공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측이 이 건 과세처분 관련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후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들의 일부를 OOO에게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OOO의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 및 인력을 이 건 공사들의 공사기간 중 사용하고 그 대가를 OOO에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OOO이 제출한 OOO의 공사원사명세서는 동 법인이 실제로 이 건 공사들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공사현장별 공사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들의 일부를 맡아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OOO이 관련 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받으면서 관련 공사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채를 이용하고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실제 매입액보다 더 많이 기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③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2015년 7월 작성된 것으로, 조사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4.9.4. OOO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2부, 각 확인서의 부속서류(부가가치세 가공자료 수취 내역서, 하도급 공사 누락 명세서, OOO의 공사원가명세서 등)가 첨부되어 있는 것], 부가가치세 결의서, 송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의 수취 및 동 과세자료의 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조사청으로부터 2014.12.16.~2015.1.8. 기간 중 2010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표1> 이 건 과세처분 관련 과세자료 내역

   2) OOO(OOO의 자녀이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1.4.14.~2006.6.5. 기간 중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OOO의 공사원가명세서 등(동 확인서에 첨부된 것)을 살펴보면, OOO은 OOO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9~201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동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공사원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들)는 동 하도급 공사를 발주한 청구법인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동 확인서 및 OOO의 공사원가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확인서 2부(각 2014.9.4. 작성된 것으로, 하단에 OOO의 서명이 나타나고, 현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각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代’ 표시가 되어 있는 것)

     ①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9~2013사업연도 중 붙임 하도급 매출누락 명세서 내역과 같이 발주처인 OOO(주) 외 9개 업체(청구법인 포함)의 하도급 공사를 각 시행하고, OOO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았으나, 세금계산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관련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공사수입과 대응하여 지출된 공사원가 OOO원(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들 포함)를 OOO이 수령하지 않고 각 거래처가 각 공사 발주처(청구법인 포함)에 직접 발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② 쟁점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2013사업연도 중 하도급 매출거래처 등에 붙임의 부가가치세 가공자료 수취 내역서의 매입거래처들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발행(쟁점금액 포함)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위 가) 기재의 확인서들에 첨부된 문서(각 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것)

     ①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

     ㉮ 하도급 공사 누락 명세서를 살펴보면, OOO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매출액 OOO원 및 매입액 OOO원을 각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하도급 공사 누락 명세서(OOO이 확인한 내역)

      ㉯ 위 ㉮ 기재의 하도급 공사 명세서에 대한 증빙자료로 첨부된 OOO의 공사원가명세서를 살펴보면, 2010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비(매출누락)로 OOO원(입금일은 2013.4.22.)을, 공사자료(매입누락)로 3개 거래처와 7건의 매입액 OOO원을 각 수수한 내역이,

        2013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비(매출누락)로 OOO원OOO을, 공사자료(매입누락)로 14개 거래처와 15건의 매입액 OOO원을 각 수수한 내역이 각 나타나고,

        또한,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소명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공사와 관련하여, 예금주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에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4.5.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 수입금액[OOO(주)(청구법인의 전 상호)]’로 소명한 내용이,

        2013년 공사와 관련하여, 같은 계좌에 청구법인으로부터 2013.4.22.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 수입금액[OOO(주)(청구법인의 전 상호)]’로 소명한 내용이 각 나타난다.

     ② 쟁점금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

      ㉮ 부가가치세 가공자료 수취 내역서(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이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발행시기가 2013.4.24.인 것)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공급대가로 보이고, 공급가액 OOO원은 쟁점금액으로 보인다)을 재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비고란에 ‘가공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부가가치세 가공자료 수취내역서(OOO이 확인한 내역)

      ㉯ 부가가치세 가공 자료(표)를 살펴보면, 위 ㉮ 기재의 가공자료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업체(OOO 등 3개 업체ㆍ5건) 외 나머지 업체에 대해 자료통보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소명 내역으로 보이는 표를 살펴보면, 예금주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OOO(‘입출금명’란에 기재된 내용)로부터 입금된 OOO원(2013.5.7. 2회에 걸쳐 각 OOO원 및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가공 계상’으로 소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3)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살펴보면, 위 1) 기재의 과세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공사OOO 및 2013년 공사OOO를 각 수주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사원가를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한 매입처들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나,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들의 일부OOO를 하도급 받아 시행하였고, 동 공사대금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입금OOO받았으며, 동 공사들과 관련된 매입원가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동 소명자료를 통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사채를 빌린 후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동 사채에 대한 계약서, 차용 및 변제한 금액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OOO이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OOO의 이 건 공사들에 대한 공사비 및 공사원가에 대한 자료(공사원가명세서)는 동 법인이 동 공사들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현장별 공사비 및 공사자료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들의 일부를 맡아 시행하고 동 공사대금을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동 공사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취하고 관련 매입액을 각 매입처들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공사와 관련하여 OOO(대표자 :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동 공급가액 중 OOO원이 실제 매입액보다 많았고, 동 금액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처분청은 위 (가) 기재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처리 내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연도 제2기분 OOO원 및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공급받는 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른바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고, 증빙불빙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한 청구주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이 건 공사들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공사의 경우 2010.3.15. OOO로부터 2010.3.19.(착공일)~2010.9.18.(준공일) 기간 중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금액에 대하여 같음)에, 2013년 공사의 경우 2013.3.11. OOO로부터 2013.3.13.(착공일)~2013.9.8.(준공일) 기간 중 계약금액 OOO원에 각 수주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공사기간 중 하도급없이 이 건 공사들을 직접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입액(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들 관련) 및 인건비를 지출하였고, 이는 매입처별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무통장입금표) 및 일부 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과 동 공사용역을 직접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통하여 입증된다.

    가) 2010년 공사 : 매입세금계산서①과 관련된 공사 관련 매입액 OOO원 및 이와 별도로 노무비 OOO원(합계 OOO원) 발생

    나) 2013년 공사 : 매입세금계산서②과 관련된 공사 관련 매입액 OOO원 및 이와 별도로 노무비 OOO원OOO 발생

   3) OOO이 제출한 OOO의 공사대금명세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달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먼저, 2010년 공사는 배가 접안하는 항구에서 수행되는 공사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매입한 자재(사석 : 모래와 돌)를 차량(트럭)에 적재한 후 공사지 인근 항구로 운반 → 중장비를 이용하여 차량에 적재된 자재를 바지선에 적재 → 예인선을 이용하여 바지선을 공사 현장으로 예인 →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와 인부들이 바지선에 적재된 자재를 이용하여 석축 공사’의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동 공사대금명세서를 살펴보면, 매입원가는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상 매입원가 OOO원에 비하여 OOO원이 적고, 매입원가 항목으로 자재구입비, 예인선 및 유류대 사용료 및 노무비만 나타나고, 자재의 운반비(육로의 경우 차량 운반비, 해상의 경우 바지선 사용료), 이를 적재 및 하차하는데 필요한 중장비 사용료 등 핵심적인 비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이는 무거운 자재를 중장비 하나 없이 인력으로만 운반하고 석축을 쌓았다는 의미가 되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동 공사의 특성상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데도 6개월간의 인건비로 약 OOO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도 총 공사비용 중 너무 적은 비중이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2013년 공사는 태풍으로 파손된 방파제의 구성물OOO을 새로 쌓는 공사로, 동 구성물 1개당 무게가 25톤이어서 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 인근에서 동 구성물을 제작 →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바지선에 적재 후 공사 현장인 방파제에 쌓는 공사’의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2010년 공사용역과 달리 노무비보다는 크레인 등 중장비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동 공사대금명세서를 살펴보면, 매입원가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상 매입원가 OOO원와 비슷하지만 방파제 구성물의 제작원가 OOO원(쟁점금액)이 과소계상되어 있다.

      또한, 6개월간의 동 공사용역의 수행기간 중 인건비로 OOO원이 지출되었다고 나타나는데, 이는 1달에 약 OOO원 정도의 인건비 밖에 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중공사의 특성상 중장비 등의 이동에 따른 제반 비용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도서지역 등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동 도서지역 등이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소재의 중소건설업자 등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전문공사를 하는 청구법인이 종합건설회사인 OOO과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하여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OOO에게 각 계약금액이 약 OOO원에 불과한 이 건 공사들의 일부OOO를 하도급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매입처들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며, 하도급 공사는 통상 하자 발생시 상호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각 업체간 공사구역 또는 공사방식이 구분되는 경우에 독립적으로 이루어는바, 동 공사원가명세서에는 동일 방식의 소액 공사를 단순히 거리별로 구분(예 : 2010공사의 경우 ‘6 : 4’)하여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하도급 공사방식과 상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 법인이 전체 공사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통상 동종업종의 건설회사들은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시 유사한 공사건에 대하여 공사원가명세서를 서로 공유하는 관례가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OOO가 OOO의 요청에 따라 이 건 공사용역들의 공사원가명세서를 팩스로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건 공사용역들을 알고 있는 OOO가 사망한 상태(OOO는 2010년~2013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에서 동 공사용역들에 관여하지도 않은 OOO이 동 공사용역들의 내역을 모두 알고 있다는 정황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OOO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사원가명세서를 사전에 입수하여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유사하게 인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사채 이용 후 변제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생전에 OOO을 주업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재산을 현금화가 가능한 현찰, 금 등으로 보유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건설회사에 어음을 할인하여 주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대부업을 사실상 운영하였는바, 이는 여러 건설회사들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OOO는 청구법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09년 1월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었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동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사채를 변제한 것이며, 동 예금계좌에 다른 건설회사들이 입금한 금액들도 각 건설업체들이 OOO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이를 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OOO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등 건설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증빙자료(계약서 등)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건설회사들은 통상 관급공사가 아닌 일반공사의 거래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인건비, 매입대금 등의 결제를 위해 손해를 보면서 OOO에게 이를 높은 할인율로 할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건설업의 특성상 자본금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연말에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동 금전대차거래는 대부업 등록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전대차 중 작성된 계약서는 변제 후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에 제출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의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중 현금성 재산에 대한 재산상속소송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사청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OOO은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OOO이 청구법인 외 8개 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여 동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나, OOO 입장에서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자신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최고세율로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는 반면, OOO의 매출누락으로 보는 경우 매입원가 감안시 법인세 부담이 적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합쳐도 상속세보다는 세부담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OOO의 주장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2009년~2013년 기간 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건 공사용역들 및 동 법인과 청구법인 등 여러 건설회사 간 금전대차거래를 알고 있는 OOO가 사망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그 아들인 OOO의 확인서만으로 위 OOO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측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이 건 공사들을 수행하면서 OOO의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당시 청구법인측의 진술은 도서지역 공사의 경우 통상 운반이 어려운 중장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 건 공사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같이 이 건 공사들의 현장과 가까운 업체의 경우 굳이 하도급을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으며, 실제로 이 건 공사들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 또는 인력회사로부터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라)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이 건 공사들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 관련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들 및 동 매입액 송금 관련 무통장 입금표의 기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각 입금액을 각 매입처에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2010년 공사 관련) 및 <표5>(2013년 공사 관련)와 같다.

<표4> 매입세금계산서① 및 무통장 입금표의 각 기재내역

<표5> 매입세금계산서② 및 무통장 입금표의 각 기재내역

    나)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들의 일부 매입처들이 작성한 확인서들을 살펴보면, 2010년 공사와 관련하여 12개 매입처들 중 3개 업체가 아래 ①~② 기재와 같이, 2013년 공사와 관련하여 14개 매입처들 중 5개 업체가 아래 ③~④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공사 관련하여 직접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각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① OOO(대표자 : OOO) : 청구법인[종전 상호인 ‘OOO(주)’로 기재]과 위 <표4>의 동 매입처의 거래내역(거래일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을 한 사실이 있다.

     ② OOO(대표자 : OOO, 작성일자 : 2015년 8월, 이하 같은 내역이 기재됨) 및 OOO(대표자 : OOO, 작성일자 : 2015.8.3.) : 본인은 2010년 공사에 2010년 중 청구법인[OOO(주)]이 수주하여 직접 시공하는 기간 동안 본인을 비롯한 여러 장비도 직접 참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거래한 사실도 있음을 확인한다.

     ③ OOO(대표자 : OOO) : (위 ① 기재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주)OOOOOO, OOOOOO, OOOOOO 및 OOOOOO : (각 2015년 8월에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② 기재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제출한 OOO의 공사원가명세서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공사들의 공사원가명세서의 기내재역 비교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한 것과 OOO이 제출한 것을 비교한 매입거래 품목별ㆍ매입처별로 공급가액의 차액을 비교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6>(2010년 공사 관련) 및 <표7>(2013년 공사 관련)과 같다.

<표6> 2010년 공사 관련 공사원가명세서 기재내역 비교

<표7> 2013년 공사 관련 공사원가명세서 기재내역 비교

   3) OOO가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 등 건설회사들에게 자금대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 OOO, 사업장 소재지 : OOO)가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작성은 2015년 6월이고, OOO 소재 OOO의 전 대표이사인 고 OOO가 사망 전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을 비롯한 여러 건설회사로부터 어음을 일정 수수료(2%)를 받고 할인하여 현금을 직접 주거나, 급한 회사 운영자금 등을 이자를 받고 현금으로 대부하여 주는 등 대부업을 통한 빈번한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2) (다) 기재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에 출석하여 “도서지역에서 제공되는 공사용역은 통상 예인선, 중장기, 인부들을 구하기 어려워 동 도서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를 수배하여 장비를 이용하는데, 이 건 공사용역들의 경우 OOO이 소유한 장비 및 소속 인부들을 동 공사용역들의 공사기간 중 투입하고 그 사용료 또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4) 청구법인은 2016.6.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전화로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처분청의 요청으로 위 (2) (다) 기재의 취지로 진술한 사람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의 배우자인 OOO이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OOO의 공사원가명세서는 당초 청구법인이 동 법인에 보내 준 공사원가명세서와 비교할 때, 숫자만 다를 뿐 기재된 각 항목들이 같았으며, OOO가 영위한 사채업의 경우 일수업 등 다른 업체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없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들과 관련된 각 건설업체들도 각 관할세무서장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OOO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및 OOO의 공사원가명세서 등 동 확인서에 첨부된 자료 등을 살펴보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공사들의 일부를 맡아 하도급 받아 시행했다고 보이므로, OOO이 각 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아야 했음에도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적어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근거할 때, 청구법인이 OOO의 장비 및 인력을 이 건 공사들의 공사기간 중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거래는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하도급 대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를 OOO로부터 사채를 이용하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공사입찰시 동종업종의 건설회사들 간 유사 공사건에 대한 공사원가명세서를 상호 공유하는 관례에 따라 OOO에게 이 건 공사들에 대한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내주었고, OOO의 확인서에 첨부된 OOO의 공사원가명세서는 청구법인이 보내 준 위 공사원가명세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OOO이 각 보유하고 있는 이 건 공사들과 관련된 공사원가명세서의 기재 내역을 비교ㆍ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공사들의 각 공사원가명세서의 기재내역 비교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누락된 품목을 제외하고 각 품목 및 금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바, 이를 통해 동 청구주장이 뒷받침되는 점,

    그렇다면, 이 건 공사들을 직영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이를 하도급하여 수행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상 기재 내역이 서로 상충되는 점,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OOO로부터 사채를 이용하고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동 법인의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입증할 장부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로 사채를 이용한 내역이 있고,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이를 변제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에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결의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②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로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공급받는 자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만 적용한 점(즉, 쟁점금액만큼 매입액을 부인하고, 그에 따라 경정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위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실제 거래에 부합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위 (가) 기재와 같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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