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1.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제출된 공사비용 관련 증빙 중 약속어음 OOO원을 부외원가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7.11.6. 부친 OOO로부터 현금 OOO원(합계 OOO원이며, 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고, 같은 날 OOO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 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7.12.24. OOO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수익사업개시일 2007.12.20.)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자금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2008.1.30.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수익사업 개시일인 2007.12.20.부터 OOO장의 감사착수일인 2015.8.24.까지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쟁점과세특례 배제사유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자금에 대해 위 과세특례를 부인하고, 수증일 이후 OOO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7.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청구인들에 대한 고지 내역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청구인들은 쟁점자금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하였고, 3년 이내에 쟁점자금 전액을 창업 목적에 사용하였으며, 쟁점과세특례 규정상 창업일은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5 제3항에서 창업을「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과세특례 규정과 유사 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고 규정함으로써 ‘창업’과 별도로 실제 사업의 착수를 의미하는 ‘사업개시’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바, ‘창업’의 시기는 법인 설립 후 투자 및 준비기간 이후의 실제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자금의 수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창업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창업’과 ‘사업의 개시’의 개념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자금의 수증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부지 매입 추진 등 사업개시를 준비하여 쟁점과세특례의 1년 이내 창업요건을 충족한다.
(2)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인허가 문제로 영업개시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준비 및 공장설립단계에 있는 OOO을 폐업법인으로 볼 수 없다.
(가)청구인들은 2007.11.6.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인 OOO(알루미늄 건축자재 제조업)을 설립하고, 2007.12.2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제조공장 설립 예정지 관할 시장인 OOO에게 창업중소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청구인들은 OOO을 설립하면서 업계의 일반적인 예측에 따라 영업개시까지 3년(OOO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국유지 매립, 고속도로 구간 변경, 건축허가 변경, 부지(알박기 땅)의 매입 협상 난항 및 OOO의 사업단위지구에 대한 허가 지체 등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영업개시가 지연되었고, OOO은 OOO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토지)에 대해 면제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관련하여 위 재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조심 2013지146, 2013.5.29.)은 OOO이 영업개시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인들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쟁점과세특례 배제사유인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4항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쟁점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를 공장건축을 위한 사업용 토지[OOO(이하 “OOO”이라 한다) 112-2 일원 토지 121,577㎡]를 매입하는데 즉시 사용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존에 유사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운영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OOO의 설립을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란 문구는 기존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동일업종을 창업할 경우라도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아니고, 인적․물적 독립적 설비를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았다(대법원 2015.6.1. 선고 2015두36317 판결).
과세관청도 예규해석을 통해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로 창업하는 경우’ 및 ‘부모가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모의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바, 창업의 의미는 실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30조의5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문구와 동일한바, 과세관청은 수많은 예규해석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모법인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및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인적․물적 승계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대해 창업으로 보고 있다.
(다)처분청 의견과 같이 기존 업체와 현행 업체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나, OOO과 OOO은 세분류상 업종이 달라 동종의 사업을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부친이 대표이사인 OOO은 1993.6.16. 설립된 비철금속 용해 임가공업체로서, 알루미늄 원재료(인고트)를 용해․주조하여 생산한 비레트를 알루미늄 압출회사에게 납품하는 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27320)이고, OOO은 비레트를 1차 가공한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건설자재(거푸집 등)를 건설시공회사에게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25113)인바, OOO과 OOO은 별개의 사업체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은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청구인들은 사업지구단위 승인 지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개시가 지연되었을 뿐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하였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가 규정하는 창업이란 수증자인 거주자가 해당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실제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2007.11.6.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OOO을 설립하고 2007.12.24.「법인세법」에 따라 OOO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수익사업 개시일인 2007.12.20.부터 2015.7.31.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업실적(매출액)과 직원이 없고, 쟁점자금의 수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9.5.6.부터 2009.11.3.까지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계속적인 형질변경 작업 등을 진행하다가 2010.5.17. OOO에게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2년 3월에 공장건물 신축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사(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부친이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2013년 4월경 OOO의 사업장 소재지 내 공장건물 1개동 건축, 전력시설 연결 및 크레인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OOO장의 감사일 현재까지 제조행위가 없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2>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내역
(2)OOO은 창업한 것이 아니라 쟁점과세특례 배제사유인 사업의 확장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은 건축토목용 자재제조 및 가공판매업, 건설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으로 나타나고, OOO이 OOO에게 제출한 공장설립 사업계획서상 신규사업의 개요에 따르면, 알루미늄폼 토목건축용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들 및 OOO 등이 경영하던 OOO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이 창호공사업, 알루미늄 제품 제조 및 판매업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OOO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청구인들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3>사업자등록 현황
<표4>주주현황(2007.12.31. 기준)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증여세 과세특례의 배제사유인 창업자금의 수증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을 확장한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창업 및 사업 추진 경과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OOO의 창업 및 사업 추진 경과
(나)청구인들이「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OOO에게 제출한 OOO의 ‘공장설립 사업계획서’(2007.11.28.)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OOO의 공장설립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다)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공문(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수리, 2014.5.15.)에 따르면, OOO은 OOO의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기간(개발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 승인사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사항(서산시 제2014-20호)
(라)국세통합전산망상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등에 따르면, OOO은 설립(2007.11.6.) 이후 2014년말까지 아무런 매출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인원이 없는 결손법인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들이 OOO의 영업개시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우리 원의 결정서(조심 2013지146, 2013.5.29.)에 따르면, OOO은 OOO이 2009.5.6.부터 2009.11.3.까지 OOO 112-2 일원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위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우리 원은 OOO이 국유지를 추가 취득하고 도로확장계획에 따른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른 청구인들의 인별총사업내역 및 근로소득발생내역 등은 다음 <표8> 및 <표9>와 같다.
<표8> 인별총사업내역
<표9> 근로소득발생내역
(사)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 및 OOO의 주주 현황 등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주주 현황 등(2007년말)
(아)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등록내용 등에 따르면, OOO 및 OOO의 업종 현황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업종 현황
(자)청구인들이 OOO 및 OOO이 별개의 업종을 영위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제품공정도에 따르면, OOO은 알루미늄괴(Ingot)를 용해․주조하여 압출제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비레트(Billet)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그 밖에 청구인들은 OOO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한 자가 부친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대표이사란에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OOO과 OOO 주식회사 간의 계약서(2014.2.6.), ‘사장’란에 OOO의 것으로 추정(OOO의 퇴직연금 업무에 대한 위임장에 OOO라는 성명 옆에 날인된 서명과 동일하다)되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OOO 내부기안문, OOO 112-2 일원 토지(121,577㎡)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면적의 일부 변경(3,348㎡ 감소) 결정과 관련하여 OOO이 OOO에게 송부한 ‘도시관리계획(OOO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협의’ 공문(회신요청일이 2016.7.28.로 기재되어 있어 송부일은 2016년 7월초로 추정된다)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과세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창업자금의 수증일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이 때 창업이란「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2007.11.6. 부친 OOO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고 OOO을 설립한 후 2007.12.24. OOO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한다는 쟁점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공문 및 OOO의 사업 추진 경과 등으로 보아 국유지 매립, 고속도로 구간 변경, 건축허가 변경, 알박기 땅의 매입 협상 난항 및 OOO의 허가 지체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과 OOO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OOO 25113, OOO 27320)가 서로 다르고 OOO은 알루미늄 원재료(인고트)를 용해․주조하여 비레트를 생산하며 OOO은 비레트를 1차 가공한 알루미늄 압출제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건설자재를 판매․임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은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의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과세특례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