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8.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게 2013년 귀속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상당의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1.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건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1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1.18.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 ․고지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9.9. OOO 건물 2동[본관 : 상가(1~6층), 별관 : 주차장(1층), 상가(2~3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건물 방수공사, 노후배관 교체 등을 위하여 2013년 10월경 쟁점거래처와 인테리어공사를 구두로 협의(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하고 공사대금은 인건비 및 자재비 등으로 지급OOO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 종료 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얘기를 듣고 상호 의견조정을 거쳐 2013.12.31.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고,고액 체납자인 상태에서 직권 폐업 및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권OOO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3.12.31.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원 외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이 없어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타 인건비 정산내역, 현금 지급 및 인출증빙 등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등기접수일 : 1995.9.16.)을 2013.9.9. 아래 <표1>과 같이 매매로 취득하여 교육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법인세신고서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해 조사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에서 2012.1.13. 개업한 후, 고액체납자인 상태에서 2013.12.31. 직권 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은 조사 착수일 현재 권OOO가 OOO 등 소재 불명의 장소에서 공사 중으로 출석 기피 및 소명자료를 제출치 아니함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를 통해 매출 신고상황을 간접 확인한바, 쟁점거래처는 현장인부 수명을 사용하며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으나, 일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각 거래처 소명자료 등을 통해 아래 <표2>와 같이 거래사실 관계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조사 당시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가 없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신고 내역이 없으며, 권OOO의 계좌를 확인한바, 2013.12.31.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원 외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어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신축한지 약 20년이 경과한 쟁점건물의 보수공사를 쟁점거래처에 도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2013.11.9.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견적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조적․미장․방수공사 및 우수배관 설비공사 등의 견적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쟁점거래처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주OOO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경까지 쟁점건물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공사금액에 대하여 몇차례 구두로 협의하고, 권OOO의 명함 및 견적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지급하였고, OOO원을 계좌이체하는 등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고, 고액 체납자인 상태에서 직권 폐업 및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간 공사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공사대금(공급가액 : OOO원)의 지급 여부가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정상거래로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인테리어공사비 등으로 2013.12.26. OOO원, 2013.12.31. OOO원을 각 계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 당시 동 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보수공사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