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를 기각(조심 2015부729, 2015.3.10.)하였으나, 법원이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OOO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5누21033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여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본세 전부를 취소하였음에도 추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쟁점판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건으로 당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판결에서도 청구인과 OOO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즉 가공경비인지만이 쟁점이 되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인바, 쟁점판결서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초처분과 별도의 처분으로 쟁점판결의 기속력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괄호 생략)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괄호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결(OOO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5누210OO 판결) 판결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된 과세단위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쟁점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는 시점에 그 의무를 해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납세자의 과세대상 행위가 있은 후 이에 대해 부과하였던 본세를 취소한 후 다시 가신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