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수수료수익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추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쟁점수수료수익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추가 손금산입하고, 쟁점수수료수익에서 부외비용 차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서-2170생산일자 2016.09.0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중국 여행객의 숙박비 및 차량비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된다는 점,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외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숙박비 및 차량비 등이 쟁점수수료수익과 관련 경비인지 여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0.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2006~2012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숙박비 및 차량비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판매수수료수익과 관련한 중국 여행객의 여행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되, 부과처분한 세액 OOO원을 한도로 감액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매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수익”이라 한다)를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수료수익을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0.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2006~2012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영위하여 왔던 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쟁점수수료수익도 총액이 아닌 순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수수료수익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쟁점수수료수익은 기존의 사업과 다른 수익구조로서 용역제공 시에 발생하는 모든 지상비(숙박, 음식, 차량 등)를 청구법인이 선지급하고, 쟁점거래처에서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인바, 쟁점수수료수익은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외경비가 대응성이 인정된다면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이 기존에 신고한 비용과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비용은 기존에 신고한 경비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수수료수익을 전액 상여처분하였으나, 기존에 신고한 경비 및 부외경비 명세서 등에 나타나는 금액, 횟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개인의 경비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위 부외경비는 모두 여행알선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수수료수익에서 이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용역제공 시 발생하는 모든 지상비를 청구법인이 선지급하고, 쟁점거래처에서 판매수수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관광객의 숙박ㆍ음식 등에 따른 경비는 손금으로 인식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법인세 신고시 기 반영된 비용인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은 부외비용인지 또는 양자에 중복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와 쟁점수수료수익과의 대응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응되는 원가를 차감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제외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간 자금의 계좌이체가 상호 빈번하고 양자간 구분경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쟁점수수료수익과 부외경비의 대응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수익에서 이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수료수익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쟁점수수료수익에서 부외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국 여행사에서 인계받은 중국 여행객을 쟁점거래처에 방문하게 하여 중국 여행객이 지급한 판매액(화장품 등)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수익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계좌(OOO은행 110-197-******)로 지급받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수수료수익을 매출에서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수익을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중국 여행객의 국내 지상비(숙박비, 차량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표2>

   (다) 청구법인은 중국 여행사와는 인터넷 메신저상에서 입찰이 이루어져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중국 여행객 유치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중국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인계받으면서 국내 지상비를 전혀 보전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이너스투어 현실, 가이드의 쇼핑몰이 이유 있었네” 제목의 OOO신문 기사(2014.12.4.),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만족도 갈수록 저하” 제목의 OOO 기사(2015.2.5.)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알선수수료가 매출액이 되고, 숙박비 및 차량비 등의 경비는 여행사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숙박비 및 차량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수수료수익은 중국 여행객이 면세점 등에서 지급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일반적인 여행알선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른바, 청구법인이 중국 여행객의 숙박비 및 차량비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중국 여행객 유치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내 지상비를 중국 여행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숙박비 및 차량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숙박비 및 차량비가 쟁점수수료수익과 관련한 중국 여행객의 여행경비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