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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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16-누-37616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37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심○○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구합6253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09.23 |
판 결 선 고 | 2016.10.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2,650원의 부과처분 중 68,391,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