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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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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43725
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3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누62257 판결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와 상근이사로 종사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주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농지에서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직접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직접경작’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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