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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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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과세처분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538생산일자 2016.08.25.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5구합535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박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7.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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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00군 00면 0리 산16 임야 5,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김B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4. 6. 11. 김C욱에게 2004.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30. 염E택에게 2010. 12. 30.

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와 김C욱의 아들 김D조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김B덕

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김C욱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

기 하였다가 이를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매각가액

359,990,000원 중 1/2 상당인 179,99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 8. 13. 원고에

게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2016. 6.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51,000,000원에서 102,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83,217,949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38,633,38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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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6. 6.경 83,217,949원으로 감액경정․고지하였음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 138,633,385원 -

83,217,949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아

니하여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김C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으로써 명의신탁 한 사실이 없고, 김D조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100,000,00

0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 조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

았을 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명의신탁자로서 위 토지를 양도하여 어떠한 이득

을 얻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

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 하자 유무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강제 및 임

의경매, 공매 등 포함)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

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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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

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김D조는 2003. 10. 2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김B덕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10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김D조의 부(父)인 김C욱

으로 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67,000,000원은 2003. 11. 25., 잔금 25,000,000원은 2004. 5. 30. 각 지급하기로 하였

으며, 특약사항으로는 ‘중도금 입금 후 잔금일까지 300,000,000원을 근저당 설정하는

조건임’이라고 약정하였다.

② 김B덕은 2003. 11. 25. 김D조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중도

금 조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주

었다.

일금 100,000,000원

상기금액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조로 정히 영수하며 매도인의 편의에 따

라 1년 후 잔금 영수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매수인 요구대로 구비하여 줄

것임. 매매행위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시까지 근저당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한다.

영수인 : 김B덕 / 임금영수 매도인1) 원고 외 3인 귀하

③ 김B덕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위 영수증 작성일자와 같은

1) 매수인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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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2003. 11. 25. 원고와 김D조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단, 김D조는 계약서상 명의를 자신의 명의가

아닌 김C욱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2013. 11. 26. 원고와 김C욱 앞으

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이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4. 6. 11. 김C욱 앞으로 2004.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

매대금 상당액(2억 4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매

수대금 중 1억 원 상당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임) i, 2006. 1. 31. 채무자 김C욱,

근저당권자 임F섭, 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6. 5. 11. 채

무자 김C욱, 근저당권자 김G웅, 채권채고액 3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⑤ 김D조는 2006. 7.경 자살로 사망하였다.

⑥ 원고는 2010. 7. 3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38078호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

건 토지는 2010. 12. 30. 염E택에게 매각되었으며,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50,

000,000원을 배당받았다.

⑦ 김C욱은 이 사건 토지의 임의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에서 임의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아들이 자살하

고 난 후 본인(김C욱)의 인감도장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가 매도인 김B덕과 매매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모두 아들의 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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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당시 본인은 지방에서 질환으로 요양 중이었으므로 모든 것은 아들이 알아

서 처리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임F섭과 김G웅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경위

와 관련하여) 임F섭은 아들의 절친한 친구로서 190,000,000원을 빌려 주고 아들이 죽

기 5개월 전에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고 들었고, 김G웅도 아들의 친구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김C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할 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우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D조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수하고 김C욱 명의로 각 공유지분을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원고는 2010. 7. 30.경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마쳐진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 상당인 1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원

고는 근저당권자의 형태로 사실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의 가치를 파악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직접 수령

하였는바, 그 실질은 원고가 경매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매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2 지분에 해

당하는 매각대금을 원고가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

지가 크다.

원고는 원고가 근저당권자(채권자)로서 배당받은 1억 5,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절차

에서의 매각에 의해 이전된 경우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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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고(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

96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매각대금으로서 매각대금을 양

도가액으로 보고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

721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는 전제하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

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144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

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원고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김B덕이 작성한 중도금 영수증에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영수증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특약사항 내용대로 원고 앞으로 영수증

작성일자와 동일한 2003. 1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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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김C욱의 관련 진술 등을 근거로 한 것

인 이상, 실제 이 사건 토지 1/2 지분(쟁점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자가 김C욱(내지 김

형조)이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짐으로써 위법한 하

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55,415,436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

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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