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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의 평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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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의 평가한 것은 부당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생산일자 2016.01.27.
AI 요약
요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2016.01.27)

원고, 항소인

민AA

피고, 피항소인

청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01.23.

판 결 선 고

2016.01.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6, 17행의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7면 제2행의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4행의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8면 제20행의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5. 2. 3. 대통령령 제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

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교환일로부터 3개월 전후인 2002. 3. 5.에 000,000,000원에 매매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의 면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토지와 건물의 형태, 건물의 용도 및 시설, 주

변 현황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

부동산의 각 교환 또는 매매 당시 각 건물의 건축 정도 또한 동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 사건 교환부동산과의 교환 거래인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양도는 매도인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매매

대금 중 00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조건이 부가된 매매 거래로

서,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계ㆍ경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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