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323(2016.01.27) |
원고, 항소인 | 민AA |
피고, 피항소인 | 청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6.01.23. |
판 결 선 고 | 2016.01.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16, 17행의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7면 제2행의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4행의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8면 제20행의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2015. 2. 3. 대통령령 제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
재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교환일로부터 3개월 전후인 2002. 3. 5.에 000,000,000원에 매매된
적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갑 제2 내지 5,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의 면적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토지와 건물의 형태, 건물의 용도 및 시설, 주
변 현황 등에서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부동산과 비교대상
부동산의 각 교환 또는 매매 당시 각 건물의 건축 정도 또한 동일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 사건 교환부동산과의 교환 거래인 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양도는 매도인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매매
대금 중 000,000,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조건이 부가된 매매 거래로
서, 거래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 이 사건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계ㆍ경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