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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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934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토지인 바, 경작요건이 미비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934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5.12.16. |
판 결 선 고 | 2016.1.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양도소득세 52,649,180원을 과세한 처분 및 피고 흥덕구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주민세 5,264,910원을 과세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