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1.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를 2012.3.16.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양도시기(2012.3.16.)를 기준 재조사하여 산정한 시가에 따라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분가액OOO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OOO주식회사․OOO주식회사․OOO주식회사․OOO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액 중 미반환 금액 OOO원OOO에 대한 각 법인별 채무와 지분가액을 비교하여 지분가액이 채무가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가액을, 지분가액이 채무가액보다 적은 경우 지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1991.12.17. 개업, 이하 ‘OOO’이라 한다), OOO주식회사(1993.12.16. 개업, 이하 “OOO”이라 한다), OOO주식회사(1995.3.31. 개업, 이하 “OOO”라 한다), OOO주식회사(1997.1.17. 개업, 이하 OOO“이라하고, 위 4개 법인을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 등 9개 상조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개인사업자인 OOO(2007.3.19. 개업)을 운영한 자로, 2010년 4월 기소당시 횡령금액 OOO원, 2010년 6월 2차 공판당시 횡령금액 OOO원, 2010년 8월 1심판결선고 횡령금액 OOO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1년 1월 OOO법원 재판에서 검사가 횡령일시 및 금액 등을 변경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청구하였고, 2011년 6월 대법원 판결서OOO상 청구인은 2007~2009년도에 청구외법인들 장의행사 수익금 OOO원(이하 “횡령금액”이라 한다)을 개인업체인 OOO에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나. 2010.6.7.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들은 횡령혐의금액을 미리 보전 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인 OOO(2010.1.28. OOO원에 경매취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들 중 OOO에게 소유권 이전(원인 : 2010.6.4.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2010.6.4.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후, 2012.3.16. 사전약정(2010.6.4.)에 의해 쟁점부동산 소유권 지분을 횡령혐의금액 비율로 하여 OOO지분OOO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3개 법인에게 재이전OOO하고, 3개 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계상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6.7. 쟁점부동산을 OOO에 증여한 것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변제할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양도)인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OOO의 자산수증이익 계상액), 취득가액 OOO원(경매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12.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0.6.7. OOO에 쟁점부동산을 증여 이전한 경위는 향후 대법원 형사재판 이후 확정되는 청구외법인의 피해액 상당의 채무보전을 담보해 주기 위해 청구외법인 중 대표격으로 OOO 1개 법인에게 증여 약정하여 이전한 것이며, 위와 같은 사실은 OOO법원 판결서OOO에서도 알 수 있고, 실제 소유권지분이전을 경료한 청구외법인도 2012년 귀속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점으로도 쟁점부동산 증여이전이 2010년 6월 현재 채무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청구인의 상조법인들에 대한 횡령혐의에 관한 형사사건은 쟁점부동산 증여일(2010.6.4.)로부터 1년 이후 인 2011.6.30. 대법원OOO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2010년 증여시점에 청구인이 OOO 등 청구외법인에게 대물 변제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등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시기는 OOO법원 판결서OOO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2010.6.4. 정산약정에 따라 각각 소유권지분이 등기이전된 것이며, 이에 대물변제는 기존 채무에 갈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대물변제시기)는 청구외법인들 4개 법인에게 실제 소유권지분등기가 경료된 2012.3.16.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중 OOO, OOO, OOO 등 3개 법인에게 청구인의 횡령혐의에 기인한 실제 반환대상 채무액 합계가 OOO원이고, 쟁점부동산 2010.6.4. 증여이전 이후 대물변제 및 증여와 현금 지급 등 합계 OOO원으로 사실상 변제한 상태이어서, 쟁점부동산 소유권(지분)을 이전 등기한 2012년에는 반환대상의 기존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들 3개 법인들의 2012년 쟁점부동산 지분취득은 대물변제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결과, 쟁점부동산 대물변제에 기한 실제 양도가액은 OOO 1개 업체에 대한 기존 채무에 상당하는 대물변제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바, OOO국세청에서 조사한 청구인 OOO의 채무(사외유출 상여처분액)는 OOO원으로 결정하고 있고, 사외유출 처분액이 2012년 기준의 대물변제 대상인 청구인의 OOO에 대한 기존 채무액으로 볼 수 있으며, OOO이 실제 대물변제를 통해 취득한 쟁점부동산 소유권 지분 가액은 OOO원이므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도 정당하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0년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관련「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액으로써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4개월 이전시점(2010.1.28.)에 거래된 당해 부동산의 경매취득가액 OOO원이 존재하고, 감정가액은 1개 감정가액이어서 원용하기 어려우며, 환산가액은 위의 경매취득가액과 동일하고, 그 외 기준시가는 OOO원에 불과하므로 위의 가액 중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경매취득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0년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증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청구인과 OOO 간에 원금․이율․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양도담보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일시 이전되었던 자산이 그대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담보로 봄이 타당하나, 쟁점부동산은 증여이전 이후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고 오히려 청구외법인들에게 지분이전이 경료된 점, 청구인을 피고로 한 형사사건의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여 피해액을 복구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담보가 아니라 횡령사건의 손해배상에 대한 대물변제로 봄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증여 이전된 2012.3.16.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들 사이의 내부적 채권정산에 따른 것일 뿐이며, 청구인의 채무(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횡령한 금액) 변제일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서 OOO로의 이전등기 접수일인 2010.6.7. 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일은 2010.6.7.로 봄이 정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2007~2009년 중 횡령한 금액은 OOO원이고, 2010년까지 변제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을 포함한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OOO 지분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다수의 판례OOO에서도 1개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것이 시가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당해 감정가액을 경매당시 감정가액 OOO원과 대비하여 보면 108%OOO로 공시지가 상승률(105%)을 고려하여 보면 당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OOO에 쟁점부동산을 증여이전하고 OOO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회계연도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인 OOO원으로 계상한 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에게 지분이전이 경료된 점, 청구인을 피고로 한 형사사건의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출연하여 전체 피해액을 복구한 것으로 인정하여 감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원 전체가 대물변제된 금액이며, 동 대물변제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2010.6.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미확정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채무정산시점인 2012.3.16. 이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채무액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10.6.7.로 볼 경우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경매로 취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 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4) 민법 제466조【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서OOO상 청구인은 2007~2009년도에 청구외법인들 장의행사 수익금인 횡령혐의금액을 개인업체인 OOO에 귀속시키는 방법 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 이전인 2010.6.7.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횡령혐의금액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들 중 OOO에게 소유권 이전(원인 : 2010.6.4. 증여)하였으며, 수증자인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OOO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후, 2012.3.16. 사전약정(2010.6.4.)에 의해 쟁점부동산 소유권 지분을 횡령혐의금액 비율로 하여 OOO지분OOO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3개 법인에게 재이전하고(OOO 백만분의 570552, OOO 백만분의 240191, OOO 백만분의 417502) 3개 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6.7. OOO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변제할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양도)인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원(OOO의 자산수증이익 계상액), 취득가액 OOO원(경매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와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경과와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용
◯◯◯
(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횡령혐의에 대한 OOO법원 OOO와 대법원 2011도OOO의 판결서상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 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 등 9개의 상조법인들과 개인업체인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2007년~2009년 중 상조법인 소유의 합계 OOO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고, 동 횡령혐의금액은 ① 청구인 개인업체인 OOO의 2007년도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을 해당 상조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합산한 OOO원과 ② 2008년도 및 2009년도 OOO OOO 센터의 행사수입금 OOO원OOO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특경법위반(횡령)죄로 형사기소 되었다.
2) 청구인(OOO)은 대표이사나 사실상 운영자로 있는 상조법인과 장의행사 위수탁의 계약관계 형태를 빙자하여 상조법인의 회원 및 관련업체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2007년~2009년 중 아래 <표2>와 같이 상조법인 소유의 합계 OOO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표2> 상조법인별 피해액 산정 내역
◯◯◯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은 2010.1.28. 임의경매로 OOO원에 취득하고, 2010.6.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2010.6.7. 소유권을 OOO에 이전한 후 2012.3.16. OOO법원 OOO판결에 의해 OOO지분(백만분의 147502)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3개 법인에게 각 지분별 재 이전한 것으로 관련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내역
◯◯◯
1) 청구인은 2010.6.7. OOO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증여인 청구인이 2010.6.4. 수증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2) OOO․OOO․OOO(원고)가 2011.10.10.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OOO법원 판결서OOO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법원 2011.12.29. OOO판결내용
◯◯◯
(라) 쟁점부동산 거래(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2010.6.4.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후, 2012.3.16. 사전약정(2010.6.4.)에 의해 쟁점부동산 소유권 지분을 횡령혐의금액 비율로 하여 OOO지분(백만분의 147502)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3개 법인에게 재 이전하고 과다계상한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서에 의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외법인들 중 3개 업체는 쟁점부동산의 지분취득(OOO 백만분의 570552, OOO 백만분의 240191, OOO 백만분의 417502) 후 취득지분에 대한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각각 계상 하였다.
(마) 청구인 형사사건에 대한 OOO법원 OOO판결서를 보면, 청구인 등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경법위반의 점 및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당심에서 횡령일시 및 금액 등을 변경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배임의 점 및 특경법위반(배임)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OOO 되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청구인은 위 (2)(나)3)과 같이 2007~2009년도 중 청구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 형태 9개 업체들(청구외법인들 포함)에게 OOO원의 피해액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확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청구인은 1심 판결선고 후에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상조법인의 피해를 거의 회복시켰으므로 원심의 형량보다 감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바) 한편, 채무와 관련하여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 할 것이다OOO.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증여 이전한 후 청구인에게 환원됨이 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지분이전이 경료되었고, 청구인을 피고로 한 형사사건의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하여 피해액을 복구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2010.6.7.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담보가 아니라 횡령사건의 손해배상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0.4.26. 청구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형태 업체들(청구외법인들 포함)에게 많은 피해액을 발생 하게 하여 검찰에 의해 횡령혐의로 기소(형사사건)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1심 판결 형사사건 2차 공판일(2010.6.9.) 2일전인 2010.6.7.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1심 형사판결OOO이 있은 후,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OOO법원 OOO에서 원고인 검사는 청구인의 횡령일시 및 금액 등을 변경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로 업무상배임의 점 및 특경법위반(배임)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청구인은 2007~2009년도 중 청구인이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법인 형태 9개 업체들(청구외법인들 포함)에게 OOO원의 피해액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확정하면서 형량이 결정된 후 2011.6.30. 대법원 OOO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 확정판결이 있은 후인 2011.10.10. 청구외 법인들 중 3개 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자 OOO법원OOO은 OOO이 2010.6.7.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3개 법인들에 대한 채무비율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것으로 판시한 점, OOO의 형사판결서상 청구인의 횡령액을 거의 상환완료한 것으로 하여 형량이 감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경우 청구인이 2010.6.7. 쟁점부동산을 OOO에 증여한 것은 청구인이 형사공판(2차 공판) 이전에 청구외법인들의 횡령자금을 변제하여 형사판결을 유리하게 할 목적이었으나, 검찰에서 2010.4.25. 청구인 구속당시 횡령금액은 OOO원, 2010.6.9. 2차 공판당시 횡령금액은 OOO원으로 변동하는 등 청구인 횡령액이 1심 형사판결시까지 청구외법인들별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일단 쟁점부동산을 OOO에 증여형태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별 횡령액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로 확정되자 청구외법인들 간에는 횡령액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로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자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등기를 마침으로써 대물변제가 확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지분이 청구외법인들별로 등기이전된 2012.3.16.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일이라고 봄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1)「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조사내용OOO을 보면,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외유출한 금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피해액 변제와 관련된 증빙 등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처분청이 결정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사외유출금액 및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 가액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피해액 및 쟁점부동산 지분가액
◯◯◯
4) 채권․채무에 대한 대물변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당사자들 사이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OOO 하겠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2)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피해액을 배상하기 위함인 바,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채권자(청구외법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대물변제(양도) 효력이 발생하는 점, 청구인의 횡령범위에 다툼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인에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우에나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은 청구외법인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2012.3.16.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제114조 제1항, 제4항, 제7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하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은 2010사업연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수증익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증여시기 2010.6.1. 기준 쟁점부동산 감정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OOO의 위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처분하였으나, 위 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인 2012.3.16. 과는 상당기간(약 1년 7월)의 차이가 있어 위 감정가액이 양도당시의 시가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2012.3.16.) 쟁점부동산의 시가(㎡당 가액)를 재조사하여 산출한 가액 중 청구인의 OOO․OOO․OOO․OOO에 대한 피해액 중 미반환 금액 OOO원(OOO주식회사 : OOO원, OOO : OOO원, OOO : OOO원, OOO : OOO원)과 4개법인에 이전된 지분가액OOO 중 2012.3.26. 현재 채무에 대한 각 법인별 채무와 지분가액을 비교하여 지분가액이 채무가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가액이 대물변제 가액, 지분가액이 채무가액보다 적은 경우 지분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라 하겠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쟁점②의 (3)(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이 2012.3.16.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건 쟁점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