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주식 및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각 보유하고 있는 점,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현재 OOO 주식회사(이하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OOO를 보유(나머지 OOO는 청구인의 형제 OOO이 보유)한 주주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오빠 OOO 현재 OOO 주식회사(현 OOO주식회사, 이하 “쟁점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각 OOO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OOO를 차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증여의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하여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 처분청에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서 규정한 증여의제이익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정상거래비율 OOO를 초과하고,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지분 OOO 보유한 지배주주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에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그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OOO 현재 주주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2012사업연도 거래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였다. <표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100분의 30(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주식 OOO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 OOO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OOO를 초과하는 등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신설된 것)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수혜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③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하생략) ④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⑪ 법 제45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