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6-두-42388생산일자 2016.09.28.
AI 요약
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23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5. 25. 선고 2015누2355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9. 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