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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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8778생산일자 2016.07.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4. 08. 선고 2015누2318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7.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6두38778 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석준
울산 남구 문수로75번길 4-1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무, 이윤아, 오성민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인택, 최강식, 손미숙, 하성준, 천호철, 구수연,
지만, 김현식, 박남주, 고임형, 김부일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누23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