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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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당연무효가 되려면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명백해야함대법원-2016-두-47635생산일자 2016.11.24.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에 따라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76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07.20. 선고 2016누7100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10.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4.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