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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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서울고등법원-2015-누-40936생산일자 2015.12.04.
AI 요약
요지
임야 및 그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누409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정 AA |
피고, 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482(2015.04.06) |
변 론 종 결 | 2015. 11. 20. |
판 결 선 고 | 2015. 12.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69,441원(가산세 포함, 소장 기재 ‘118,069,440원’은 ‘118,069,44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