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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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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대토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2014-두-47990생산일자 2015.04.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대토토지 취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 사건 대토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였을 뿐 종전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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