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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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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30217생산일자 2016.04.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30@@@(2016.04.1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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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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