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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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공무원의 직부상 의무위반과 상관관계가 없음대법원-2015-다-247936생산일자 2016.02.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공무원이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알려주면서 폐업조치를 권고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로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발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5다247936 |
원고, 항소인 | BBB |
피고, 피항소인 | CCC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6.2.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