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7255생산일자 2015.10.22.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725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6. 원고를 주식회사 qqq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80,575,380원, 농어촌특별세

116,115,070원, 가산금 229,907,710원 등 합계 926,598,160원의 부과처분 중

876,436,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3,859,130원, 농어

촌특별세 120,771,820원, 가산금 134,781,200원 등 합계 859,412,150원의 부과처분

중 807,238,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6. 원고를 주식회사 qqq(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80,575,380원, 농어촌특별세 116,115,070원, 가산금 229,907,710원

등 합계 926,598,160원의 부과처분,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3,859,130원, 농어촌

특별세 120,771,820원, 가산금 134,781,200원 등 합계 859,412,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주식회사 qqq(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부분을 “이 사건 회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

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주장

사업의 양도․양수란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양수인이 그대로 인수하고 경영주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2008년경 이미 폐업하여 원고에게 양도할 사

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건축허가명의를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

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

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2) 원고가 양수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사실상 도산하여 폐업된 상태였고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여 원

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할 양수도 대가는 없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양수 대금의 범위 내에서 양도인의 세금을 양수인

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책임범위가 제한된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의제할 수 있는 2013. 7. 17.까지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확

정된 본세와 가산세 및 가산금에 한하여 책임이 있을 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41조는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22조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

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

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

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

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

하고, 2005. 7. 27.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00000금융 주식회사로부

터 200억 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억 원,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

억 원, 주식회사 기은캐피탈로부터 100억 원 등 합계 900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Project Financing)의 형태로 차입하기로 하여 위 각 회사들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PF 대출’이라 한다), 2005. 7. 28. 위 각 채권자 회사들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

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였으며,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00시장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건축주)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만 매입하여 확보한 상태에서 분양

이나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였고, 2008. 10. 28. 사업

자등록을 폐지하였는데, 그 시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권리로는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된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로서의 지위 등이 있었고,

주된 채무로는 이 사건 PF 대출채무가 있었다.

(3) 이 사건 PF 대출의 채권자 중 하나였던 주식회사 00000관리(00000

금융 주식회사가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00000관리’라 한다)는 2013. 5. 8. 나

머지 채권자들로부터 000억 원(원금)의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인수하여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보유하게 되었고, 2013. 5. 31. 원고에게 총합계 약 0,000억 원(미

상환 원금 잔액 및 가지급금 약 000억 원과 미수이자 약 000억 원을 합한 금액)의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000억 원에 양도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가지게 되어, 2013. 7. 12. 대한토지신탁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358억 원에 매수하였다.

(5) 또한 원고는 2013. 7. 17.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2013. 7. 30. 00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와 사업기간․사업명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6) 이 사건 사업은 단순히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전과 건축허가 명의자 변

경만으로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종전 사

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사업자체를 양

수해야 한다.

(7) 원고는 00000관리로부터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450억 원에 모두 인수

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0,00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사건 부지를 대한토지신탁을 통하여 000억 원에 양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PF 대출

채권을 양수하는 데 든 000억 원의 비용 중 000억 0,000만 원은 재고자산으로 대체하

는 것으로, 00억 0,000만 원은 채권처분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재고자산으로 대체

한 채권 000억 0,000만 원은 분양원가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궁극적으로 시행사업

의 원가(비용)로 처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

부터 이 사건 부지를 양수하고 이 사건 회사의 부채를 사실상 면제하여 준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부채를 인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8)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모두 인수함으로

써 이 사건 회사의 부채를 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사

업주체로서의 변경승인도 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핵심적인 권리

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서 ‘해당 사업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

체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

한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9)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08. 10. 28.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더라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

건 PF 대출채권과 이 사건 사업부지 등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이루는 자산들은 여전

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위 핵심적인 자산들을 승계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를 얻어 사업주체 변경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늦어도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까지는 잔존 업무의 처리를 위해

사실상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또한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PF 대출채권이나 이 사

건 사업부지를 직접 양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라

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주택법 소정

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체의 사업부지 취득, 대출채권의 양수를 통

한 부채의 해결 등은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위한 요건일 뿐 반드시 종전 사업주체로부

터 직접 이를 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루는 자산과 의무를 모두 인수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수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이 사건 회사 본인으로부터 사업부지를 양수해야

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7. 11. 27. 선고 95헌바38 결정으로 구 국세기본법(1974. 12. 2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가 제2차 납세의무제도를 규정하면서 사업양수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양수

재산의 한도를 넘는 무제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

성 및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세요건법정주의와 명확주의의 기조에 서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 소정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

고 하면서, 그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

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언하였다. 그에 따라 구 국

세기본법(1993. 12. 31.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는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

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부채 0,000억 원을 인수하였고(한편, 원고는

00000관리로부터 이 사건 PF 대출금을 인수하는 데 든 비용 0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가 인수한 부채는 000억 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부지는

358억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가를 지급할 것이 없게 된다고 주장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

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들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00000관리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PF 대출채권 1,862억 원을 000억 원에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0,00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 채권에 대한 추심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부

지를 대한토지신탁을 통하여 000억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데 든 000억 원의 비용 중 000억 0,000만 원은 재고자

산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00억 0,000만 원은 채권처분손실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00000관리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PF 대출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PF 대출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

지의 대가로 추가로 00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책임범위 제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가 납부하지 못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

더라도 그 책임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시점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확정

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41

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납부통지일인 2014. 2. 6.까

지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의제되는

날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은 2013. 7. 17.이

고, 2013. 7. 16.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은 합계 0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은 합계 00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2011년 귀속 및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은 위 각 금액으로 한정된다.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

세 및 가산금 합계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