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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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대법원-2016-두-53463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 있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53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알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9. 21. 선고 2015누20244 |
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