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이 아닌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4889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누372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