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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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이 아닌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6-두-44889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법인과 용역 서비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가 있으며, 국외법인이 수강생 등에게 직접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을 수강생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48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상고인 | YY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누3720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