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6. OOO리 191-4 전 2,089㎡ 및 같은 곳 주택(이하 “쟁점계약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은 2012년 7월 OOO㈜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3년 2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OOO㈜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받은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3.1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계약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필요하지 아니한 3필지의 주변 토지를 금융기관 및 지인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빌려 취득하였으나, OOO㈜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합의로 쟁점금액을 받았는바,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에 당시 거주하던 쟁점계약부동산을 2009.11.15.까지 비워주도록 되어 있어 OOO리 172-1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점, OOO리 116-3 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계약서 특약에 청구인이 매수한 후 OOO㈜에게 양도하는 조건이 있어 청구인이 취득한 점, OOO㈜의 요청에 따라 OOO리 191-10 토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를 대신 취득한 점, 위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하고도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발생한 이자비용 OOO원 및 재산세 등을 부담한 점, 과도한 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정신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고 청구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이후 OOO㈜의 의무불이행으로 쟁점금액을 포기하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부동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받은 것이고, 쟁점금액은 매수인인 OOO㈜가 지급한 뒤 포기한 계약금 등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당초 지급한 금액이 없어 이를 초과한다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2013년 귀속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2014.1.31.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의결정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표1> (2) 쟁점계약부동산은 OOO㈜의 공장 앞에 위치한 토지 및 주택이고 쟁점①·②·③토지들도 그 주변 토지로, 쟁점②토지는 OOO㈜의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위성사진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쟁점계약부동산 및 쟁점①·②·③토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표2>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거주하고 있는 집은 2009.11.15.까지 비워주기로 하고, 산 116-3번지 물건도 OOO원에 성사될 수 있도록 본인이 책임을 지겠으며,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최소하기로 한다고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2년 7월 OOO㈜ 대표이사 석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거주용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계약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OOO㈜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쟁점②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한 후 평당 OOO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취득하였으나, OOO㈜는 지목변경을 이유로 불이행하였으며, OOO㈜가 쟁점③토지를 직접 매수하면 가격을 높게 요구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이 대신 매수해서 매도하기로 하고, OOO㈜로부터 OOO원을 받아 계약금으로 당초 소유자(한OOO)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지급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O㈜의 약속을 믿고 이행함에 따라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손해가 있고, OOO㈜는 쟁점②토지 및 쟁점③토지를 대가없이 진입로,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OOO㈜가 청구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는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13년 2월에 작성된 청구인과 OOO㈜간의 합의서 내역은 다음과 같고, 합의에 의하여 쟁점계약부동산 계약이 해제되어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 쟁점③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등 법무사의 영수증(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계약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및 쟁점③토지의 계약금 및 등기비용으로, 위 두 부동산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반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계약부동산의 잔금일이 2008.3.20.임에도 쟁점②토지를 3년이 지난 2011.6.1. 계약체결하여 취득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계약부동산에 대한 잔금 등의 지급이 불이행됨에도 쟁점①·②·③토지를 취득한 점,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도금액이 OOO원인데 비하여 쟁점①·②·③토지 매입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도를 위해 쟁점①·②·③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③토지의 취득은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도와는 별개의 행위인 것으로 보이며, 그 취득을 위한 대출이자는 쟁점계약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