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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중-3446생산일자 2016.11.0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를 거친 것이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OOO 외 1필지 소재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할 때까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 OOO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경정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정청구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거부처분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0중252, 2010.6.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일인 OOO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OOO 경정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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