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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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6-두-49631생산일자 2016.11.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거나 확인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 또한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4963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진△△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창원)2016누1033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11.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