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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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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전체 금액을 상여로 처분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67
생산일자 2016.10.10.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누16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1886 (2016.01.14)

변 론 종 결

2016.09.05

판 결 선 고

2016.10.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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