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와 실제 사업양수주체가 다르다면, 합병예정 등의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44018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가 사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지 않고 합병예정인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3. 선고 (춘천)2015누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