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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은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4807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직원 A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직원 A의 퇴직금 지급액 중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금액 및 급여대장상 직원 A의 급여지급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외의 급여 및 퇴직금은 정황자료만 제시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2013년 귀속분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OOO의 인건비 OOO원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 <별지1> 목록의 일반관리비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거래사자들이 청구인에게 실제 업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합계 OOO원, 소득금액 합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2013년 기간 동안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OOO원은 추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OOO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5.6.11. 실지 조사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재조사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 OOO원을 추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청구인의 아들), OOO, OOO, O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및 OOO, OOO,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OOO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하고, 쟁점급여와 합하여 “쟁점인건비”라 한다)이 그 대상자가 청구인의 가족으로 실제 근무가 의심되고 타인의 경우 지급 증빙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 OOO과 OOO은 신용불량자였고 OOO은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없었던 점, OOO의 경우 쟁점사업장 퇴사(2013년 6월) 시점부터 재취업(2015.1.14.) 전까지의 무직기간 동안 급여지급 내역이 없는 사실을 감안할 때 허위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각 당사자의 자필진술서, 업무일지 및 단체계약서, 사실확인서, 근로감독관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 및 쟁점퇴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현금 및 카드사용으로 지출한 일반관리비 OOO원(이하 “쟁점일반관리비”라 하고, 쟁점인건비와 합하여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고객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의 여행사, 공공단체 등을 다녀야 하는 영업 현실에 비추어 이에 따른 소요비용이 필수적인 점, 각 지출에 대응하는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업무일지, 카드사용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지출 사실이 입증되는 점,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에 의하여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 조사청의 조사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및 OOO은 청구인의 아들 및 배우자로, 이들에게 굳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OOO의 경우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며, OOO은 재조사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OOO원을 이미 필요경비로 추인하였고,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관련 증빙에 의해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일반관리비는 유흥주점 및 음식점 또는 주유소 등에서 지출되어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와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은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종업원의 급여

7.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관리비와 유지비

 다.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9.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5.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28.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5.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OOO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2015.6.11. 조사청의 조사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의 내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조사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7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근무사실 및 지급금액이 확인되는 인건비 OOO원 및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기타관리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청구인의 배우자‧아들의 급여 및 업무무관 지출비용으로 확인한 OOO원은 불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외경비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급여대장, 사업용 계좌거래내역,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지역 활동자료, 퇴직금 산정 내역서, 업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표1> 쟁점부외경비 내역

◯◯◯

  (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급여 내역

◯◯◯

    <표3> 쟁점퇴직금 내역

◯◯◯

  (나)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최초 조사시 확보한 ‘급여대장’에 위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지급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OOO, OOO의 경우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웠으며, OOO의 경우 당초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근무하여,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1) 이와 같은 사실이 각 당사자들의 진술서, 업무일지, 확인서 등을 통하여 입증되고, 특히, 청구인의 아들 OOO의 경우, 쟁점사업장 퇴사 후 2015.1.14. OOO 소재 주유소 현장 책임자로 일하기 전 약 19개월간 무직 상태에 있었는바, 만약 허위 급여지급이라면 굳이 급여를 2013년 6월까지만 지급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청에서 최초 조사시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대장’은 당초 조사기간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도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이고, 청구인의 아들에게 굳이 현금OOO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OOO 및 OOOOOO의 급여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급여대장상 급여지급 내역 및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상 퇴직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으나, 금융증빙상 급여지급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급여대장상 급여지급 내역

◯◯◯

    <표5> 사업용계좌상 퇴직금 지급 내역

◯◯◯

  (라) OOO의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의하면, 근속기간을 4년 3개월,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OOO원으로 하여 퇴직금 지급액이 OOO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OOO고용노동청 OOO지청에 임금 등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체불임금OOO수령을 이유로 2013.10.14. 이를 취하하였다.

  (바) OOO‧OOO‧OOO(쟁점사업장 과장)‧OOO은 OOO‧OOO‧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쟁점급여를 사정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5.8.31. 등)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청년회의소 회원증(2009.11.27.자), OOO청년회의소 2012년 홍보분과위원장 임명장(2011.11.18.자), OOO청년회의소 회원기록카드, OOO청년회의소 회원명부 등을 제출하였다.

  (아) 쟁점사업장에서 진행된 결혼식, 총동문회 등에 대한 연회계약서에 의하면, 연회 메뉴, 가격, 기타사항 등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로 OOO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자) 쟁점일반관리비 중 매출환입금을 제외한 내역 및 그 지급증빙 확인내역은 <별지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퇴직금 중 OOO의 퇴직금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OOO의 퇴직금 명목으로 총액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OOO의 근속기간을 4년 3개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월급을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 산정내역서상의 퇴직금 산정 금액과 일치하여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OOO의 퇴직금 지급액 OOO원 중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OOO원 및 급여대장상 OOO의 급여지급액 OOO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외의 급여 및 퇴직금은 정황자료만 제시될 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일반관리비 내역 중 <별지1>의 내역상의 합계 금액 OOO원은 타행환 입금증, 무통장 입금증, 계약서, 카드결제내역 및 사실확인서, 입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출목적 및 거래처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대금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동 금액을 수령한 거래당사자들이 청구인에게 실제 업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일반관리비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현금 지출 금액이거나, 그 지출처를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