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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서-1401생산일자 2016.08.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4.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조세조약 체결국인 OOO 국적의 영화사인 OOO OOO, OOO OOOOOO, OOO OOO, OOO OOO(이하 “OOO”, “OOO”, “OOO”, “OOO”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해외 영화사”라 한다)와 영화판권 계약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해외 영화사와의 영화판권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영화 판권 거래수수료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2009년에 6건(후술하는 <표1> 참조)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25.부터 2015.10.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에 해외영화판권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4. 청구법인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여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이기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8조의4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임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도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9.8.31. 및 2009.9.3. 법소정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외국에 송금한 외환송금자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2년 9월과 2013년 8월 등 2회에 걸친 소명자료 요청시에도 제출하였다.

  2013년 1월에는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서의 소득수취자가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의 제출요청 및 검토과정을 통해 해외 영화사와 거래한 쟁점수수료가 비과세·면제 대상인 소득임을 확인받았다.

  이와 같이 처분청에서 2회(2012년 9월과 2013년 8월), 조사청에서 1회(2013년 1월) 등 총 3회에 걸쳐 해외 영화사와 거래한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 여부 등 소명자료 제출을 통한 사후검증을 받으면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라는 지적은 없었다.

  이렇게 두 개의 관할관청(처분청과 조사청)이 3번에 걸친 사후검증을 하면서도 같은 결론으로 종결지은 것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세무이행상황이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다) 이에 반해,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조사청이 달리 해석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서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수수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된 만큼 위 조항에 따라 지급할 때마다 그 다음달 9일까지 각각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OO.

  관련 법령을 법문대로 해석하여 보면 쟁점수수료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까지만 충족하면 족하는 것이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까지 충족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확인되는 실체법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 제출기한 즉 절차법상의 요건까지 충족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와 같은 해석의 당위성은 이미 형성된 국세청 예규OOO나 상담사례OO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 국세청 예규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해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을 아니하고(필요조건), 해당 외국법인에 동 소득을 지급한 내국법인도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충분조건) 즉,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는 해석이지 위 필요조건 중 비과세·면제신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세청 상담사례는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면제 대상 소득이 확인되면 기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비과세·면제되는 것”이라 해석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 및 관련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추징요건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면제대상소득으로 확인유무를 따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의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만,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사) 쟁점수수료와 같은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이기에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봄이 동 규정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법적용이라 하겠다.

 (2)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외환송금자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2년 9월, 2013년 8월 등 2회에 걸쳐 그 시점까지의 쟁점수수료가 모두 포함된 외환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여부 사후검증을 처분청으로부터 받았고, 원천징수이행여부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어 원천징수세액 추징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 어떠한 세금도 추징받음이 없이 세무종결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나) 2013년 1월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관련하여 신청서의 소득수취자가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받았으나 이 또한 정상거래로 법인세가 비과세·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임을 확인조치 받은 바 있다.

  (다) 이와 같이 2개의 관할관청(처분청과 조사청)이 3회에 걸친 원천징수이행여부 사후검증을 통해 쟁점수수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세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봄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이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법문에도 없는 내용을 오인한 것이다.

  (가)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는 같은 법 제98조의4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8조의4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는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의 규정이 2014.2.21. 개정되면서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의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라는 시행령 문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제12항을 신설하여 기제출된 비과세·면제신청서에 대하여 3년 이내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는 완화 규정을 두면서,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이를 지급받는 자에 관한 사항 및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의 기초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필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과세정보 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라)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되므로 당초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과 해외 영화사와의 영화 판권거래 계약서 및 해외 영화사의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영화 작품(Title)별로 각각 작성되고 있고, 소득 귀속자가 동일하더라도 영화 작품(Title)별로 판권 수수료 지급시기, 금액, 세금면제기간(Tax-Exemption Period)이 다르게 기재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영화 판권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영화 작품이 달라짐에 따라 별도의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비과세·면제 신청내용도 변경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비과세·면세신청서를 2009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더라도 동 신청내용이 변경된 이후 지급되는 쟁점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사례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한 후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율이 변경된다면 그 지급내역도 변경되는바, 소득자인 외국법인은 변경 내용이 기재된 새로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법인 설립 이후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는 2009.8.31. 2건, 2009.9.3. 4건 총 6건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조사대상기간OOO 동안 다수의 영화 작품별 판권 계약서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총 3회OOO에 걸쳐 해외 영화사와 거래한 외환송금자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명 요청을 받음에 따라 쟁점수수료가 비과세·면세 대상인 소득임을 확인받은 사실이 「법인세법」제9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기 소명 요청에 따른 검토 내용은 쟁점수수료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쟁점수수료는 한·OOO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 비과세·면제 대상 국내원천소득인바,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비과세·면제신청서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지 않는 이상 검토 결과내용이 「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청구법인)가 제출하는 반면, 비과세·면제신청서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 즉 원천납세의무자(해외 관계사)가 제출하므로 그 주체도 다른 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에 대한 단서 조항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을 때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상담사례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면제 대상 소득이 확인되면 기지급한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비과세·면제되며 원천징수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답변 내용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쟁점수수료 지급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이와 별개로 과세기준자문OOO에서는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그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 제출기한 경과 후에 동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 비과세·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내국법인에게는 같은 법 제76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상담사례의 해석과는 달리 해석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또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나)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법령의 오인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과세관청의 총 3회에 걸친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여부 사후검증에 있어서, 동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여부까지 검증받았다고 단언하기 힘들고, 설령 쟁점수수료의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검토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검증 결과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제16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생략)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3조의2 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3) 한․OOO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데이프를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장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이 지급금을 의미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비과세․면제 신청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비과세․면제 신청서 내역(6건)

◯◯◯

(2) 쟁점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수수료 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수수료는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한 경우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에 대한 지급수수료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수수료가 타이틀(Title)별로 계약 내용 등이 다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OOO,

  해외 영화사의 소득(쟁점수수료)은 한·OOO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소득인 점, 청구법인이 2009년에 신청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상 기간이 최장 2017.9.16.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신청서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조사대상기간에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은 자가 거의 동일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과 조사청에서 3회OOO에 걸쳐 외환송금자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이행 여부 및 소득 수취자가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검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낮은 이 건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