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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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대법원-2016-두-51795생산일자 2016.12.2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 적용 요건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1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외 1명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 1명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991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2. 2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