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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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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2016-두-52170생산일자 2016.12.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 조항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21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00 외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누21841

판 결 선 고

2016.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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