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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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서울고등법원-2016-누-51902생산일자 2016.12.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의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519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
피고, 피항소인 | CCC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782 |
변 론 종 결 | 2016.11.30. |
판 결 선 고 | 2016.12.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9,694,700원, 2011년 법인세 2,121,340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61,760,370원, 2012년 법인세 17,945,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7행의 “원고는”을 “회생회사 주식회사 AA(2012. 5. 16.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하 회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통칭한다)은”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