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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백간주 판결) 매매예약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인천지방법원-2016-가단-224823생산일자 2017.01.11.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의 제척기간(10년)의 경과로 매매예약 등기는 소멸함
질의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외 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AA은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BB, 윤CC, 윤DD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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