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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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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
대법원-2016-두-50884생산일자 2016.11.25.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쟁점토지 취득당시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동 가액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50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AA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누36227 (2016.08.17)

판 결 선 고

2016.11.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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