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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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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55391생산일자 2017.01.1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설립이후 배당한 적이 없는 주식으로 피상속인이 주주권 행사를 한 적이 없고, 원고 측의 증언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명의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539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4. 29

판 결 선 고

2017. 1. 1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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