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법원 2015두39835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ㅇㅇ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누4810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7. 23.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
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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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5. 3. 30.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
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피고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
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파기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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