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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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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36628생산일자 2016.07.1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증여가 의제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36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03. 18. 선고 2015누2254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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