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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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36628생산일자 2016.07.15.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증여가 의제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66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03. 18. 선고 2015누2254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7.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