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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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2014-두-46898생산일자 2015.03.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송금할 당시에 원고와의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68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백O |
피고, 피상고인 | O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선고 2014누45392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03.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