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이 진행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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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이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2015-아-10155생산일자 2015.02.11.
AI 요약
요지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 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아10155 집행정지 |
원 고 | 김AA 외2 |
피 고 | 동작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15. 2. 10. |
판 결 선 고 | 2015. 2. 11. |
주 문
신청인 김AA, 김BB의 피신청인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각 신청 및 신청인 김CC의 피신청인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동작세무서장이 신청인 김AA, 김BB에 대하여, 피신청인 역삼세무서장이 신청인 김CC에 대하여 각 2014. 12. 1.자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52963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위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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