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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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6-누-57399생산일자 2016.12.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우리 세법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쌍방관계설을 채택하였음을 선언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그 거래상대방 역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충분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573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정AA 2. 안BB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12. 14. |
판 결 선 고 | 2016. 12.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안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및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